출협, 구글 인앱결제 강행 결국 고발…"늦었다" 반응 왜?

기사등록 2022/07/14 05:30:00 최종수정 2022/07/14 08:07:43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3일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구글의 일방적인 약관 개정과 인앱 결제 강요가 위법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출판계는 이북, 오디오북 등 전차출판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이다.

출협 측은 "구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외부 웹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버튼 등을 제공하는 아웃링크를 금지해 대체결제수단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갈등, "고발 당연한 수순"…늦었다는 지적도 존재

출판계에서는 그간의 갈등을 살펴보면 경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협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즉각 정부와 국회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구글은 지난해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앱결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출협은 지난 4월 "구글의 결제정책이 유지될 경우 각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앱 개발사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10~30%까지 가중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신고했다.

지난 5월에는 출협과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와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 인앱결제가 도입되고 한 달이 지나 고발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윌라 등 전자출판 업계는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지난달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출협 관계자는 "고발이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긴 하지만 법적인 준비를 꼼꼼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가 종료된 후 추후 계획도 출판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출협 측은 "국회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대응방안이 논의됐고 경찰 고발도 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앱마켓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9월 기준 시장점유율 83.2%, 매출액 기준으로 84.78%를 차지하는 등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앱결제가 의무화 조치는 전자출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출협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인앱결제는) 경제적 손실과 고객 감소로 이어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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