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월평균 종업원 급여 총액이 1억50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으로, 별도의 고지서 없이 각 사업주가 자체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매월 총급여액의 0.5%다.
그러나 시의 탈루 의심 사업장 100개 법인 전수조사에서 26개 법인은 총 621건에 이르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대상 사업장을 추출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탈루 의심 법인을 조사했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지난해 누락분을 추징하는 한편 앞으로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했다"며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신규 누락 세원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