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서 조력자 2명 첫 재판…인천지검, 공소사실 공개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의 심리로 열린 27일 조력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와 B(31)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4월16일까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이씨 등의 은신처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공했고, B씨는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은신처를 계약했다"면서 "이들은 지난 1월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검찰 수사망이 좁혀와 불안해지자 지난 2월25일 덕양구 한 오피스텔을 추가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오피스텔 두곳에서 각종 불법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면서 "B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A씨로부터 건네받거나 직접 모니터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오피스텔로 갖다줬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씨 등이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면서 "이로써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해 이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 측에 증거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를 매일 전화에 문의했다"면서 "제일 빠른 날짜가 지난주 수요일(22일)이라길래 그날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지난 13일에 재판부에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도 열람 가능하다고 통지했다"며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 열람 가능 날짜를 문의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는 마치 검찰 측에서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절차는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연장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 7일 기일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13일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을 이날로 2주 연기했다. 변경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일변경신청해 2주 연기한 상황이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 재판이다"면서 "검찰은 사전에 조속히 열람 요청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는 조속히 열람해 제출하도록 부탁한다"면서 "변호인 측의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4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4월16일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