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트럭에 개 묶고 운전한 60대 "지인에게 데려다주려고"

기사등록 2022/06/08 14:20:34 최종수정 2022/06/08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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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모는 트럭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닌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개의 목줄을 자신의 1t 트럭에 연결,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사진을 찍어 SNS에서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지인에게 개를 데려다 주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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