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달라진다②]자치권 부여

기사등록 2022/06/09 11:10:40 최종수정 2022/06/09 11:32:4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원도에 포괄적으로 이양되고 행·재정상 특례도 인정됨에 따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미래 강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②자치권 부여

③지역별 특화산업 발전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위특례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지위특례는 특별한 지위에 대한 특례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자치권은 행정과 재정의 영역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받는 것이다.

자치조직권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해 자치조직권을 부여받는다.

현재의 부지사 수 정원 2명이 3명이 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 기준, 공무원 정원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율권이 부여된다.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자주성이 주목할 만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별도 계정 설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에 강원도 자율계정 설치를 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보정을 통해 추가 지원도 받는다.

강원도는 연 4500억원에서 1조원까지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총액지원으로 사업 선정의 자율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균형특별회계 내 제주도 자율계정이 설치됐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보정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도지사에게 재원 배분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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