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받았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돼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유천호(71) 후보가 인천 강화군수에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1일 오후 유 당선인은 인천 강화군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된 기회를 얻었다”며 “모두 강화군민 여러분 덕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강화군에는 2024년 착공되는 ‘강화~계양 간 고속도로’의 강화기점 우선 추진 및 조기 완공, 국도 48호선 마송~강화 도로확장 및 교동까지 연장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강화군의 산적한 과제와 현안들을 능수능란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강화군을 발전시키고 군민 행복을 책임지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겠다는 자세로 일해 왔다”며 “앞으로의 4년도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천호 당선인은 지난 1951년 강화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강화에서 나왔으며 인천전문대를 졸업했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시의원에, 2012년과 2018년에 강화군수에 당선됐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재치고 3선 군수가 됐다.
한편 유 당선인은 당초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그러나 같은당 소속으로 강화군수에 출마했던 윤재상 예비후보(현 무소속 후보)가 공천을 받은 유 당선인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면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별다른 근거없이 부적격 기준을 충족해 배제해야 하는 부적격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규정을 중대·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윤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유 당선인은 당시 법원의 이 같은 처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선된 후 당당히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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