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신고 단체에 '제한 통고'

기사등록 2022/06/01 19:01:02 최종수정 2022/06/01 19:02:41

과격한 발언 등 세 가지 조건…사전 경고 의미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 2022.05.15. con@newsis.com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앞 집회와 관련해 양산경찰서가 한 집회 신청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평산마을 집회신고를 한 부산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평산마을에서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겠다며 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회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 단체에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집회 제한 통고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집회나 욕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산경찰서는 집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확성기, 방송차는 사용할 수 없고 손 마이크를 사용하고 집회 시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쌍욕 등 욕설을 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될만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단체에 요청했다.

경찰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로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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