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투표지 촬영 SNS 게시·직무이용 선거운동 혐의
경선 운동 대가 자원봉사자 2명에 24만원 금품 제공도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31일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A씨는 지난 27일 광주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광주교육감선거·서구청장선거)를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또 5월 중순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업무용 대화방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내 경선의 자원봉사자에게 경선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총 24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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