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경민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4월 25일 오후 11시 54분께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구 의원에 대한 음주측정 이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후 부산시의회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장군 제2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상태이며, 지난 4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구 의원은 2012년 6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구 의원은 선거 공보물 소명서를 통해 "10년 전 퇴근 후 회식자리를 갖고,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돼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