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밖 포토존·표지판 활용해 인증샷 합법
27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촬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순 있다.
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 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강원선관위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투표 용지를 손괴하고 훼손 또는 탈취한 불법 행위를 경찰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위법 행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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