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광양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질주
순천지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7분께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속 166㎞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중 앞서가던 1t 화물차 뒤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명 가운데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이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지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변화 등 법정형이 가중돼온 점,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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