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가해 사실…피해자 2차 가해로 불안·공포"

기사등록 2022/05/19 17:22:50 최종수정 2022/05/19 18:41:00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의 첫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그녀의 학폭은 사실이며, 하이브가 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가람의 가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은서(가명) 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대륜은 19일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대륜은 내용증명에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을 서술했고,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은서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 그리고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통보서를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은 "유은서 측은 (하이브에)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해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고 김가람의 연예활동이 계속됐다는 것이 유은서 측의 입장이다.

특히 대륜은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유은서는 결국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은서와 그 부모는 유은서의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혔다"면서 "현재는 최종자퇴처리 전 7주간의 숙려기간으로 유은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유은서의 어머니는 유은서가 다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유은서만을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은서의 보호자가 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하이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과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은서와 그 보호자는 그 어떠한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하이브에서 묵살하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되자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유은서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행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대륜은 하지만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계속해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폭위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김가람이 학폭 가해 학생으로 기록된 '학폭위 결과 통보서'를 게재했다. 해당 문서엔 '2018-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다'며 가해학생으로 '1학년 3반 김가람'을 명시했다.

대륜은 해당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XX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대륜에 따르면, 유은서는 2018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대륜은 "같은 해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며 유은서가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대륜의 입장이다.

지난달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가람이 공개됐을 당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해당 글을 쓴 이가 유은서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이후 유은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해 비난과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은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시시때때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가람이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은 르세라핌이 이달 2일 데뷔하기 전부터 나왔다. 르세라핌을 매니지먼트하는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은 김가람 관련 학폭 가해 주장 제기에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김가람이 중학교 재학 시 악의적 소문과 사이버불링 등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것이 제3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법적대응도 예고했었다.

최근 '학폭위' 결과 통보서'가 온라인에 등장한 이후에도 회사의 태도는 기존 공식 입장과 변함이 없으며, 법적대응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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