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자회사 A사 전 연구원 B씨 등 2명과 협력회사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2018년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줄 수 있다며 중국에 있는 연구소와 접촉해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만들어 중국에 이를 납품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시점의 상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세정용 화학물질을 건조하는 최첨단 장비로, A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에만 납품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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