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부터 검·경 수사권조정 드라이브
문무일 "검찰 정치 중립, 어디서 흔드나"
尹임명으로 시작된 조국수사…개혁심화
직접수사부서 폐지, 공개소환·공보 제한
檢수사권 6대범죄로 한정…지휘권 폐지
검수완박으로 마침표…檢수사권은 소멸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번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서 5년간의 검찰개혁도 막을 내리게 됐다. 출범 초부터 개혁 의지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 직접수사 부서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검찰 힘 빼기에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부르고 현직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도 벌어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임기 종료 일주일여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라는 마침표를 찍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일 임기를 마친다.
지난 5년간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주로 '사람'과 '정책'으로 표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파격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검찰 출신이 주로 임명되던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법조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앉힌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면서 검찰 물갈이 인사의 시작을 알렸다. 윤 당선인은 전임보다 다섯 기수 아래였던 탓이다. 게다가 고검장급 자리에 신임 검사장을 앉힌 건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승진한 검사장들에게는 나가라는 신호를 준 셈이었다.
이어진 인사에서 고위간부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검찰 조직이 크게 동요하자, 분위기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신망이 두터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임명했다. 법무부의 사령탑으로는 법조인이 아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앉게 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이 주축이 돼 수사권조정안이 도출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 전 총장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당시 해외에 머물던 문 전 총장은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뒤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 문 전 총장은 100여분에 걸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의 내용을 작심 비판했다.
특히 문 전 총장은 간담회에서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흔들었다. 그러면서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것은 어디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흔드는 것,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됐는지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윤 당선인을 임명한 건 의도치 않은 검찰개혁을 불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세력들은 '윤석열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비난은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로 번졌고, 조 전 장관의 퇴임 직후 검찰의 공개소환을 폐지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훈령이 시행됐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취임을 전후로 검찰 주요부서의 명칭 개혁도 있었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수사하던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부패·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각각 바뀌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은 뒤에는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됐다.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각각 형사·공판부로 전환한 것이다. 조세나 식품의약 등 특정 사건을 전담하던 곳도 일반 형사부로 바뀌었으며,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됐다.
비슷한 시기 수사권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에서 수사권조정 관련 업무를 맡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표를 던졌다.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반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도 의욕을 드러냈지만, 윤 당선인과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검 힘 빼기 정책에 집중했다. 대검 내 차장검사급 보직을 잇따라 폐지해 정책·기획·연구 기능을 축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한정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처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공수처도 결국 문을 열게 됐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권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윤 당선인이 이에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놨고 대선판에 뛰어들더니 결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돌연 검수완박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국의 검사들이 잇따라 항의 성명을 내고 밤새 회의를 여는가 하면, 검찰 고위간부들이 대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고 말았다.
4개월 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부패와 경제 범죄만 남게 된다. 그마저도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경찰에서 송치하는 사건 중 일부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수사·기소 검사는 분리됐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되던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법안 의결에 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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