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니까 검찰 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올라온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등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검수완박은)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죄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제발 검수완박 반대한다. 제발 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 달라. 임기 끝나니까 검찰 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인 이달 12일 마감된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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