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확보된 자산부터 ICO
NFT 발행 등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증권형·비증권형 코인 나눠서 규율
증권형, 필요시 샌드박스 우선 활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방침이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 확보에 나선다.
국내 ICO 여건 조성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 '비증권형'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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