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29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점 등 직업적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이 부족한 점,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절대로 학대나 폭행하지 않았고, 사건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입에 빠르게 음식을 집어넣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B씨의 식사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CC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에 의해 억지로 식사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원장도 재판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도 최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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