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월권행위"

기사등록 2022/04/28 17:20:02

"선관위는 헌법 해석 기관 아냐…월권행위 안 돼"

"정리된 입장인지 내부 특정인 사견인지 밝혀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는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교수단체가 이를 정면 비판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선관위 전원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의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며 "헌법불합치로 인한 국민투표 불가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해석 기관이 아니고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7일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밝힌 점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에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교모는 "국민투표법의 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분별의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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