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정파괴·원천무효…헌재가 바로잡아야"
"유남석 헌재소장, 즉시 귀국해 가처분 판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서 "헌재가 29일까지는 꼭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됐고 30일에 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면, 입법 과정 역시 정당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의민주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입법독재, 헌정파괴에 나서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외출장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0시 10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대안) 법률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은 원천무효"라며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의 표결권 침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된 법률안이 다른 점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선임 무효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법사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효력정지 쟁점은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참여한 것이 과연 법률 취지에 맞는가 여부"라며 "이에 대해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헌재가 이를 방치한다면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안조위원 선정은 안조위 취지를 몰각시키고 정면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 심각한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헌재에서 이 부분의 적법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 판단해서 30일 전에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도 "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는 굉장히 촉박하지만 절차상 워낙 명백한 위법이 있었기에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하루라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촉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형수 의원은 여야가 의장 중재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해 합의했던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특위 구성 관련해선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만 재논의하자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 설치를 포함한 중대범죄 6가지 중 4가지가 빠진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거라면 열려있지만 중수청 또는 사개특위에 대해서만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만큼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원천무효가 됐다"며 "합의안이 파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성명을 내고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진표 법사위 안조위 직무대행은 야당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 26일 밤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제57조의2를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소속 위원 전원의 날인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김 직무대행은 접수는커녕 의사진행발언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단 8분 만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지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친 법률안을 두고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만든 대안'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한 뒤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법률안"이라며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장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따라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위배한 것으로, 조정위 구성에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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