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관여 등 중대 사안 고발 원칙
최소 1억 최고 5억 한도 고액 포상금 지급
위법행위 공무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불이익 처분 받도록 강력히 대처할 방침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예방에 주력하되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 참여 및 업적 홍보 등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 주요 행사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단속과 함께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 원 이상 최고 5억 원 한도의 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 고발 및 신고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강원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조치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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