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사법 개혁 특별위 구성 등 국회의장에 건의

기사등록 2022/04/21 19:41:53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의견' 건의

"검수완박, 회복 못 할 피해…공정성 마련해야"

국회 특위·검찰 자체 위원회 설치 필요성 건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담보 위한 특별법 제정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을 예방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면담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저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 기능 폐지법안(검수완박)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내용이나 절차상 위헌 소지가 크고, 무죄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등 형사사법 제도 혼란은 물론, 특정 기관에 (수사를) 독점시켜 국민들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구체적으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검찰 자체 개혁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대검은 제도 개혁에 앞선 국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설득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네 차례의 제도개혁은 항상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최대 2년에서 최소 7개월까지 여야,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공판중심주의, 경찰 수사 개시·진행 규정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법안 도입 당시에도 특위가 설치돼 논의된 바 있다.

대검은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법원과 검·경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수십 년간 진행된 소모적 검찰개혁 논의와 미진했던 경찰개혁을 함께 마무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자체 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5월 중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에서 제도개혁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듣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국회 특위가 설치될 경우, 보고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나아가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전체 수사 기능을 폐지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령 인권수사보호규칙에는 별건수사 금지와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인권보호관 제도 등 수사 전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대검은 이러한 규칙이 검찰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규범력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정치적 사건이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별도 유형으로 지정해, 일반 사건에 비해 엄격하고 투명한 별도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있는 고소·고발 사건 외에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삼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자체 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요구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에 위반되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드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위 특별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헌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법제화 ▲중요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통제 강화 ▲검찰 내부 민주적 통제방안 도입 ▲정치적 중립 의심 사건에 대한 특임검사 지명 등을 제시했다.

대검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자체 개혁안은 5월 중으로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앞서 밝힌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검수완박은 정밀사법 체제 붕괴를 불러온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특별법을 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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