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소음측정 기준 개선과 추가 소음측정 방안 마련,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및 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민간공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소음영향도(WECPNL)를 민간공항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도 현행법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 기준을 세우고 회전익 항공기도 별도의 소음영향도를 측정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벌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방부 소음측정 직후 새로 신설되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도 추가적인 소음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포항의 경우 지난 해 정기 소음측정 이후 해병대 항공단이 창설되면서 추가적인 헬기 소음을 측정하지 못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소음대책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 저감 방안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은 해군 6전단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인 K3 비행장(포항비행장)을 비롯해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 칠포해상사격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재산 피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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