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천 자격시험 통과해야 가산·심사대상…"절대평가"

기사등록 2022/04/03 15:07:00

17일 오전 11시부터 60분간 진행

지역구, 점수 비례 가산…비례 7~80점 이상 심사

"전원 후보 추천이라도 반드시 응시"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와 공천 관련 간담회를 갖고, 기초자격평가(PPAT: People Power Aptitude Test,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야 지역구는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고, 비례대표는 심사 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자격평가' 라고 명명함으로써 자격시험으로 전환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꿈 ▲지역구 후보자는 경선원칙 하 자신의 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 ▲광역의원 비례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는 60점 이상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심사 등을 원칙으로 정해 그 미만은 탈락(합·불합격제 성격)시킴으로써 더 강화된 형태의 개혁안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지난 2일 이준석 대표와 간담회에서 "역량 있고, 유능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출전시키는데 있어 기초자격평가는 당  최고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자격평가의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대표와 정 공천관리위원장, 한기호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들을 현장 배치해 시험장 어디에서 감독관으로 만날 수 있다.

시험은 4월17일 오전 11~12시 60분간 진행된다. 공직자 직무수행, 분석 및 판단력 평가, 현안분석 능력 등 3개 영역 8과목으로, 총 30문항 100점 만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은 추후 당 홈페이지 공지 예정이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원 후보 추천이 된 경우에도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예외규정이 없다"며 "심사할 때 광역 기초 심사료가 이미 10만원씩 포함돼 있다. 미응시자는 아예 시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대평가로 바뀐 배경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하면 정한 기준보다 낮을 수 있다. 그럼 애초 목적인 후보 자질 평가에 맞지 않다. 일정 기준의 자격심사란 걸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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