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염습 등 제한한 장례 기준 4월 중 폐지
장례지도사 등 현장 인력 감염 우려는 여전
"사망자는 호흡 안해, 감염 위험 거의 없어"
"연구 통해 과학적 근거로 지침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관련 고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신을 통한 감염 전파를 우려하는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유족들의 장례 등이 원활히 이뤄지는 데까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 화장, 후 장례를 실시하다가 지난 1월에 장례식 이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경과와 사회적 수요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는 매장과 염습 등을 제한하는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들이 일상적인 장례 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평소와 다른 지침을 지켜야 했던 만큼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는 데 제약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어머니를 여읜 60대 A씨는 "염습을 하지 않아 입을 그대로 벌리고 계신 어머니를 보고 나서 충격이었는데, 그날 밤 어머니의 시신 모습이 나오는 악몽을 꿨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관련 지침을 폐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일상적인 장례 문화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장례지도사 등 시신과 접촉을 하는 인력들이 감염 전파를 우려해 매장과 염습을 기피하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염을 하시는 장례지도사분들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염습은 생략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신에 대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침방울과 같은 비말 전파가 주요 감염 경로인데, 사망자는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염습 과정에서)코나 입을 통해 비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시신을 관리하는 분이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잘 착용한다면 그 과정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신의 입과 코를 막는 염습에 대해 김 교수는 "오히려 코와 입을 막지 않으면 시신 이송 과정에서는 남아있는 비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시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감염 우려는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 교수는 "보호복을 입고 시신 처리를 해도 감염이 되는건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시신에 의한 감염 사례 보고나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면서 "매장과 관련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소통을 통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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