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는 열대식물로 씨에 카페인이 2.5~6.0% 함유돼있다. 이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 정도다. 평소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이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카페인 섭취 과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소비자를 위한 카페인 표시 대상은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이다. 해당 식품들은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이 아니면서 과라나가 함유된 캔디류, 추잉껌, 젤리, 분말 등 64개 제품의 1회 제공량 기준 카페인 평균 함량은 51㎎(2~219㎎)으로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의 12.8% 수준이었다. 청소년(50㎏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 125㎎을 초과하는 제품도 8건 조사됐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품 포장 및 원재료명에 과라나, 과라나추출물 표시가 있다면 카페인을 소량이라도 섭취할 수 있다"며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와 어린이는 과라나 함유 식품 섭취 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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