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2/03/31 10:27:47

금융업계 관계자에게서 뇌물받은 혐의

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3월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다만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최모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에 관해 "최씨에게 책을 보내준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정가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는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유 전 부시장이 A씨에게 지난 2011년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그 가운데 1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 장모 명의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공여자들의) 구체적 청탁이 없고 (유 전 부시장의) 부정한 처사도 없었다. 유 전 부시장에게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위암 수술을 받은 상태라서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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