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못했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 혼자 나와 "피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폐렴까지 겹쳐 혼수상태였다"며 "피고인의 병세로 인해 다음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5월11일로 연기했고, 변호인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증 코로나에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일주일 가까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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