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의료법 위반 55개 안과 보건당국에 신고

기사등록 2022/03/14 10:18:38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KB손해보험이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4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해당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점식 KB손보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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