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2/03/11 16:11:06 최종수정 2022/03/11 16:14:44

장기용 전 부행장은 징역 6개월 집유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 판사는 "인사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무죄로 판단됐듯 임원면접 단계에서 업무방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우선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함 부회장은 추천을 전달한 사실 외에 각 전형별 합격과정을 따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 전 부행장에게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각 전형 과정에서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음 전형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성 역할을 근거로 하는 등 차별적으로 공개 전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원자들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봤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임직원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등의 인사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최초 단계인 서류 단계부터 여성 지원자를 대폭 줄였다. 당초부터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위적으로 성별 비율을 정한 것은 전통적 고정관념, 차별이 명백하다"고 봤다.

함 부회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해야겠다는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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