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불만' 군포시청 현관 불 지른 70대 남성 붙잡혀

기사등록 2022/03/03 10:47:41 최종수정 2022/03/03 13:17:41

1t 화물차에 시너, 휘발유 싣고 와...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군포=뉴시스] 3일 0시 4분께 발생한 화재로 타고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경기 군포시청사 전경. 2022.03.03.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종대 기자 = 과거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군포시청 건물에 불을 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4분께 군포시 청사 안으로 시너와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적재함에 담겨있는 1t 화물차를 끌고 들어와 불을 붙여 시청 현관 지붕 천장과 외벽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당시 근무 중이었던 시청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9년 토지 수용을 당할 때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불을 낸 뒤 바로 옆에 있는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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