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은 통과, 푸드코트는 '방역패스'…첫날부터 혼란 우려

기사등록 2022/02/19 05:30:00 최종수정 2022/02/19 07:11:38

오늘부터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

방역패스시설 QR코드는 계속 운영

3주간 오후10시·6인 거리두기 적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9일부터 백화점은 QR코드를 찍지 않고도 입장 가능해진다.

그러나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돼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입구를 통과하고도 정작 내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이날부터 잠정 중단된다.

최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범위가 축소되고 역학조사 관리가 자기기입식으로 개편되면서 동선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남=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 대형마트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 대형마트 휴게음식점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쇼핑몰 내 음식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인증해야 한다. 2022.01.18. livertrent@newsis.com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계속 운영한다. 방역패스는 전자증명서(QR코드·쿠브),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로 증명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지만,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QR코드나 쿠브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할 수 없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180일'까지다. 3차 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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