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
방역패스시설 QR코드는 계속 운영
3주간 오후10시·6인 거리두기 적용
그러나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분류돼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나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백화점 입구를 통과하고도 정작 내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이날부터 잠정 중단된다.
최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범위가 축소되고 역학조사 관리가 자기기입식으로 개편되면서 동선 추적을 위한 출입명부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입장할 수 있지만,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QR코드나 쿠브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출입할 수 없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180일'까지다. 3차 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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