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도 대선 당일 투표 가능…선거법,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02/14 15:55:38 최종수정 2022/02/14 16:30:18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대치1동 제1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1.04.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도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들을 위한 투표소를 추가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확진자·격리자일 경우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이번 대선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 기간(2월9~13일)에 신청해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2일차(3월5일)에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번호표를 배부받고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 뿐이었다.

또 사전투표 기간(3월4~5일)부터 선거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등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거소·선상투표 신고도 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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