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기준·진료비 '오락가락'…시행 당일도 혼선(종합)

기사등록 2022/02/10 18:08:10 최종수정 2022/02/10 18:26:41

50대 기저질환자 집중관리군 기준 2번 수정

"셀프관리 하루 1회 무료"→"추가비용 없어"

병·의원 명단, 의료진 지침도 당일에야 공개

"동네병원 참여 확대…시간 가면서 안정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9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관계자들이 재택치료자들에게 지급할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나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2022.02.09.jtk@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면 바뀌었지만 의료진과 환자들이 참고해야 할 필수 정보가 늦게 공개되거나 번복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루 전날까지 집중관리군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한데다 시행 당일에도 '셀프관리'를 해야 하는 일반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비를 두고 말을 바꿨다. 오전엔 "하루 1회만 무료"라고 했지만 오후에는 "2회 이상 진료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밝혀 혼란을 야기했다.

이날부터 60세 이상 고령자와 50대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투약 대상자는 고위험군으로서 집중관리군은 24시간 하루 2번 정기적으로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받는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키트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셀프관리'로 건강상태를 스스로 살피다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집중관리군인지 유무에 따라 치료 방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시행 하루 전날 두 차례나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 7일에는 집중관리군의 정의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 밝혔다. 그러나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오전 집중관리군의 정의를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수정했다.

이후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지 못한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같은 날 밤 11시께 집중관리군 기준을 '먹는 치료제 처방자'에서 '투약 대상자'로 다시 수정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반장은 10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침 변경에 대해 "갑작스런 기준 변경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수정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일반관리군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비대면 진료비에 대해서도 발표 내용을 번복했다.

정부는 당초 '셀프관리' 대상인 일반관리군이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때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상담과 진료, 처방이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9일 오후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강희선 원장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해 병원 내방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 현장점검을 펼쳤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그러나 정부는 이날 병·의원 전화 상담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은 하루 한 번만 무료로 적용되며, 2회부터는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화 상담이 너무 오남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일 경우 통상적인 진료비보다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는 이 발표도 반나절 만에 뒤집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진찰료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질환으로 1일 1회 청구만 가능하다. 1일 2회 이상 진찰하더라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진찰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정했다.

정부는 "(일반관리군)환자들은 전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처음 전화상담·처방을 받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장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및 약국 명단과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환자 의료지원 가이드라인'도 시행 당일인 이날에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과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 바꾸겠다는 것은 관료적인 경직된 사고방식"이라며 "오미크론 확산으로 '각자도생' 생존 게임에 내몰리는 셈이다. 일반관리군에서 증상 있으면 연락하라는데 전화 통화 자체가 어렵고 진료까지 참여하길 꺼리는 병원들이 많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관리군 '셀프관리'가 방치 또는 '각자도생'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정부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동네병원, 즉 1차 의료체계가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진료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일선 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의지가 높아서 동네병원 위주로 코로나 대응이 확대될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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