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3일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
"안전 의무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 아냐"
"우려보단 예방 노력과 관심 필요한 시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사망사고 예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기업의 우려와 달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거듭 상기시켰다.
안경덕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고용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각 지방관서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안전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산업현장 및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이 큰 만큼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강조하고 전파해달라"고 각 기관장에게 당부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보건 체계가 취약한 사업장 3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업종별 맞춤형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 올해 산재예방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기존 산재예방 사업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이번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해 ▲작업계획서 미준수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 묵인·방치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재해 발생시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및 실무협의 등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