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중등증 환자
재택치료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부터
지난 10일 증상 발현자부터 처방될 전망
입원환자,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후 1월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 도입된다. 중대본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하루 1000명까지 투약가능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후 도입 물량은 제약사와의 계약상 공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배송돼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된다. 식약처 허가 기준상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자는 12세 이상, 몸무게는 40㎏ 이상이다.
우선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다. 백신 미접종자도 치료제를 무상으로 투약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요양병원 등은 의료진의 전문적·집중적 관리가 가능하고, 기존 치료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주사형 항체치료제 등 기존치료제를 우선 활용한다.
다만 "초기에는 물량이 제한적인 관계로 치료병상 입원자는 중환자가 많고 전문의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치료제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며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게도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상 발현 5일 이내인 환자가 투약 대상이므로, 지난 10일 증상이 발현한 경우부터 치료제가 처방될 전망이다.
치료제 재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류근혁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치료제 투약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환자로 진행되는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화율은 8~9% 정도인데, 약이 적시에 투여되면 중증화로 갈 수 있는 위험도를 상당 부분 낮출 것"이라며 "임상시험에서는 중증, 입원 내지 사망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돼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인 가족의 경우, 약 수령을 위한 중간외출이 허용된다. 보건소의 약 배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한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로 연계한다.
대상자는 3개의 알약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복용하게 된다.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치료약물을 복용하다 중간에 끊는 경우 그 바이러스가 약물에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가 퍼지면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드시 설정된 용법·용량을 지켜서 5일분을 다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약 후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미각 이상이나 설사 또는 혈압 상승, 근육통 등이다. 투약 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치료제 100만4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몰누피라비르는 식약처의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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