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벌]현역병 입대 전 전신문신→4급 판정…처벌은?

기사등록 2022/01/09 09:00:00

현역병 입대 1년 전부터 전신문신

신체 손상 병역면탈 예방교육 이수

결국 입대후에 귀가조치…4급 판정

法 "감면 목적 문신새겨"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전신문신을 해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병역기피 혹은 감면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신체를 손상한 게 맞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병역의무자 A(23)씨는 지난 2019년 12월9일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입대하기 전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팔과 등, 다리, 배 등에 전신문신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24일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등)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은 바 있다.

결국 A씨는 2019년 12월9일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당했고, 2020년 2월5일 귀가자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전신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역제도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