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방역패스 불복 행정소송, 헌법소원까지
"사실상 접종 강요" vs "의료체계 위해 필수"
"백신 부작용이 더 위험" vs "공익이 우선"
"학생 학습권 침해" vs "학사일정 모두 고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가, 일부 학부모단체와 사교육단체가 낸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심리하고 있다.
조 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오는 7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학부모 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4일 심문을 마쳤고, 이르면 이번주 내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에 착수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임상 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접종 강요" vs "제한적 실행"
방역패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상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출입 시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6개월이 지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2인 이상 일행과 함께 취식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이용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점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이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않고선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킬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백신을 접종하길 원치 않는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대규모 점포에도 입장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 수단으로 동네 슈퍼마켓을 안내하는 등 방역패스가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부작용이 더 위험" vs "공익이 우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백신패스 취소 소송 원고인 조 교수 등은 위·중증 환자 혹은 청소년의 경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게 되면 건강상 문제라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 생활에 큰 장애가 생기는 만큼 이번 처분을 중지해야 할 긴급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발생할 혼란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수 등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후 미접종자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지속 보완할 방침이라면서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려 전체 감염률을 낮춘다는 공공복리 증대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 침해" vs "학사일정 모두 고려"
당초 정부는 백신접종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접종은 예외로 뒀다. 하지만 청소년의 확진 비율이 급속히 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오는 3월로 늦추고 계도기간도 한 달로 정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수 측 소송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 달리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원 수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은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학습권 침해를 주장했다.
또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낸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학습권 침해이자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정부는 당초 예고했던 2월1일에서 계도기간까지 포함해 사실상 2개월을 미루는 등 학사일정과 접종일정 등을 고려한 점을 내세워 청소년의 학습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등 성인의 경우와 차별점도 뒀고,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될 때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 시점에 대해 학원연합회 등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법정 다툼 과정에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