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뀌는 아우디에 이어 청테이프 붙인 오토바이..."할 말이 안나오네"

기사등록 2021/12/16 10:25:23 최종수정 2021/12/16 10:41:02

네티즌 "대놓고 저리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다"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최근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 승용차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청테이프로 번호판 일부를 가린 오토바이가 등장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 청테이프 튜닝'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아우디 보고 생각났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이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에 서있다. 그런데 번호판의 앞 글자와 뒷글자가 청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해당 장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부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대놓고 저리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다"며 혀를 내두른 반응이었다.

앞서 번호판을 구겨서 훼손하거나 전단지 등으로 가리고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을 봤다는 네티즌들의 목격담이 사진과 함께 종종 올라왔었다.

특히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 제46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통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하면 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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