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대 조건부 허용…고령층 위험 지적도
"의학 판단 따라 달라…위험도 평가후 정비"
"재택치료 강제 안해…본인 동의 하에 가능"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의료계와 정부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계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엔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동의하면 가능했다. 재택치료 담당 의료기관은 하루 2회 이상 재택치료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한다.
정부는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택치료 활성화'를 꼽았다. 병상에 입원하는 무증상·경증 환자 수를 줄여 의료인력 부담을 줄이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확진자 주거 환경이나 동거 가족 격리 부담 등의 문제가 동반되는 등 재택치료 애로가 있다"며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여러 건의 사항도 있어서 지속해서 검토하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택치료 중인 고령자가 증상 악화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60세 이상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돌봄 보호자가 있고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이상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일부 허용했다.
그럼에도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령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 악화로 숨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손 반장은 "의학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연령층을 기준으로 할지, 기저질환이나 산소포화도, 체온 등 생체 징후를 중심의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망이나 중증 진행 등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기준을 계속 가다듬고 있다"며 "위험도가 낮은 부분은 기준을 확대하고,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의료기관 입원은 처음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진의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병상배정팀이 판단한다.
생횔치료센터 입소를 원하는 확진자가 강제로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냐는 말에 손 반장은 "재택치료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강제로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5925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2937명, 경기 2360명, 인천 237명 등 수도권에서 5534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전날 수도권 신규 재택치료자는 1028명으로, 수도권 신규 국내 발생 확진자 3125명의 32.9% 수준이다.
그 외에 강원 86명, 대구 68명, 부산 62명, 충남 51명, 경남 33명, 제주 32명, 경북 16명, 충북 15명, 광주 10명, 대전 8명, 전북 6명, 전남 4명 등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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