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 안 해본 본부, 내일부터 가맹 사업 못 한다

기사등록 2021/11/18 06:00:00

공정위, 개정 가맹사업법 등 시행

1곳 이상의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온라인 전용 상품 비중 의무 공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제63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1.11.04.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가맹 사업을 하려는 본부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 시행령,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 고시(가맹 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직영점 운영 경험 보유 의무화를 비롯해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소규모 가맹 본부에 대한 법 적용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다.

본부의 직영점을 직접 운영해보도록 한 것은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이 가맹 사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나 면허(여객 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 사업 면허 등)를 받아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어도 된다.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 사업과 같은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 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오프라인 비중'과 '판매 상품 중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용품 비중'을 꼭 적어야 한다. 직영점의 명칭·소재지·평균 운영 기간·연평균 매출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 본부가 등록한 정보 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시·도지사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이 사실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가맹 본부 연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이 5개 미만인 소규모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오는 2022년 5월부터는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도지사·부산시장 등 지자체장도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가맹 사업 거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예방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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