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아파트, 종부세 많아야 125만원"
"종부세법, 다주택자 상태로 높은 세율"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폭탄 수준이라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을 '선동'이라며 규탄했다.
15일 민변은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 측은 "윤석열 후보는 11월14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폭탄 입장을 밝혔다"며 "그러나 2021년 기준 시가 20억원 아파트의 종부세가 많아야 125만원이며, 시가 20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많아야 25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선동하며 종부세 폐지 및 1주택자 면제 방안을 공약한 윤석열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종부세법은 다주택자를 상대로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서울에 1채, 지방에 1채일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 3주택 이상 보유해야 고율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시스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된다"며 "다만 2018년 9월14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되지 않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현재 종부세가 과다하다는 분들은 1주택자가 아니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수도권 다주택자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고 하며 종부세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