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위반' YWCA 위장결혼 남편역할
징역 2년 확정→41년만에 재심 판결
법원 "계엄령은 위헌·위법" 무죄선고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씨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1978년 11월24일 통일주체대의원 선거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주도해 계엄법이 금지하는 정치 목적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 등은 집회에 앞서 정치목적 집회가 금지되자 규탄집회를 결혼식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이때 가상의 인물로 위장해 남편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불리는 당시 집회는 윤보선 전 대통령 등의 주도로 서울 YWCA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같은 공소사실로 홍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홍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홍씨의 형이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26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경찰력만으로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야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포고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 등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상실했다며 재심 대상 판결인 2심이 범죄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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