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주요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1/11/10 14:48:27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언론사 대표 및 최대주주 재산 공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 입법 예고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주요 언론사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기사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언론사는 연 1조원이 넘는 정부 광고료를 받는 등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사의 재산 등록과 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 가운데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토록 했다. 법인이 언론사 최대주주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재산 등록은 4급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9급 공무원,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유관단체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부 언론사들이 부동산 보유를 통해 개발이득 및 임대수익을 취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의 신고가, 호가 띄우기 보도로 다급한 심리를 부추기고 부동산 과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 공개를 통해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언론사와 교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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