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남성...향정 혐의로 1심 실형
베트남·필리핀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
엑스터시 2932정 등 밀수입 양 많아
재판부 "'던지기' 수법 수십차례 운반"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19)군에게 지난 22일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군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A씨와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지난 7월 엑스터시 2932정 및 5.56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최군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5864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A씨는 엑스터시를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골판지와 검정 비닐봉지 사이에 부착해 박스 밑 부분에 깔고, 그 위에 누들 제품을 넣는 방법으로 포장해 국내로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은 같은 시기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B씨와 마약 밀수입을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B씨와 거래한 마약은 필로폰으로, 그 양은 약 339g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3390만원 정도라고 한다.
최군에게는 이렇게 받은 마약들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9000만원 상당이고, 체포 당시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가 2000만원 상당으로서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국내로 발송된 마약류를 수령해 소분한 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수십차례 마약을 운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마약류 밀수입 및 소지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 마약류 밀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최군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거지에 마약류를 더 보관하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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