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가능성 있다고 판단
서울 관악구 주차장서 범행 시도
소리 지른 목격자 폭행 혐의도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를 강간미수,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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