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와 공범 B(39)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형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진술이 모순투성이고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술을 마시며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B씨는 자수를 했지만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4월30일 피해자(50)와 술을 마시면서 혼인 신고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남편이 거절하자 B씨와 함께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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