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취선별견 '소리' 7개월간 훈련
범죄현장에 남겨진 냄새로 대상자 식별
제3의 증거인 냄새증거는 독일, 일본 등에서 지문과 유전자에 이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문과 유전자는 범죄현장에서 범인에 의해 지워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반면, 냄새증거는 현장에서 지울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냄새 역시 지문처럼 개별성이 과학적으로 확보돼 범죄현장에서 범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삼육대 동물생명자원학과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사람에 비해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 기능을 가진 체취선별견 '소리'(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도입, 7개월간 선별 훈련을 실시해왔다. 현재 소리는 유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에 남겨진 냄새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정훈 동물생명자원학과 교수는 "과학수사의 새로운 기법인 냄새증거의 인식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초기부터 경·학·연 협력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체취선별견 훈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뒤, 냄새증거 표준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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