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취소 행정소송…1심 패소
1심 "재판부 문건, 채널A사건 징계사유"
尹 측 "편향된 검찰 관계자 그대로 믿어"
15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재배당한 것과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유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한 기피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선고가 끝난 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입장을 통해 "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바, 명백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대리인은 "재판부 문건은 판사 사찰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법관 회의서도 문제삼지 않았다"며 "채널A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추미애 라인'이라고 불리는 편향적인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 담당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징계위 구성에 관한 검사징계법 규정의 해석, 참고할 대법원 판례의 선정에서 특유의 견해를 밝혔다"며 "이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 징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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