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던 창원 지역 B고등학교 교무실과 교실 등지에서 휴대폰을 여학생들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A 교사의 휴대폰과 저장 장치, 컴퓨터 등에서 일부 증거물을 확인하는 한편,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피해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한 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동영상을 유포 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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