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지난 3년 현황 발표…광주 74건·전남 18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원강사 채용 때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전국의 학원은 총 1396곳에 달했다.
이중 광주는 2018년 12건, 2019년 36건, 2020년 21건, 올해 6월 기준 5건 등 총 74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8년 2건, 2019년 8건, 2020년 0건, 올해 6월 기준 8건 등 총 18건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 학원의 경우 광주 2018년 10건, 2019년 73건, 2020년 16건, 올해 6월 기준 22건 이었다.
전남은 2018년 15건, 2019년 34건, 2020년 18건, 올해 6월 기준 7건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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